콘도광고 가짜 많다/부지없이 가입비 미리받기도/소비자보호원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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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콘도미니엄을 분양받거나 레저회원이 되면 레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도 받을 수 있다는 과장,허위의 레저회원 모집이 이렇다할 제재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입자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주로 신문·잡지광고를 통해 회원모집을 하고 있는 이들 레저업체들은 상당수가 아무런 시설이나 필요한 부치조차 사전에 갖추지 않은채 회원들의 가입비나 예탁금을 미리 받아 이를 조성자금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가입금이나 예탁금의 환불도 이에 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어 불확실하고 재산증식 효과 역시 거의 믿을 수가 없는 상태다. 다만 이들 업체들은 기존의 다른 업체들의 레저시설을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만을 제공해 왔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이 최근 91년 4월부터 10월사이 신문·잡지에 회원모집 광고를 낸 고려투자개발·신영마스터스·아트레저·아시아투자개발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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