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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진료비 “뻥튀기”/보사부/5곳 적발… 벌과금 10억여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가톨릭의대 부속 강남성모병원등 5개 대형 종합병원이 9억7천여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과다청구해온 사실이 적발돼 보사부가 이들 병원에 대해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정지처분등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보사부와 의료보험연합회에 따르면 강남성모병원은 89년 9월부터 90년 2월까지 의보환자 7천6백여명을 진료하면서 특진료 2억5천7백여만원과 병실료·의약품료·수술비 등 모두 4억7천2백여만원을 부당청구,환자본인으로부터 4억6천6백여만원,의보연합회로부터 5백50여만원씩을 더 받아냈다는 것이다. 또 ▲전북대학 부속병원 ▲중대부속 필동병원 ▲성바오로병원 ▲한림대학 부속병원 등도 같은방법으로 2억9천여만∼3천6백여만원을 과다 청구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보사부등은 이에 따라 강남성모병원에 대해 6억4천4백여만원의 벌과금 판정을 내리는등 진료비 부당청구액수에 따라 모두 10억2천4백여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한편 병원측이 이번주 안으로 벌과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45∼1백30일간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정지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강남성모병원등에서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제출한 관련서류를 되돌려 받는대로 이를 재검토해 보사부에 이의를 제기하는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벌과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
벌과금 납부 거부로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정지처분을 받게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닥치는데도 이들 병원이 이렇듯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대형 의료기관의 불만이 누적돼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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