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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국내취업 첫 적발/1인당 1천5백불 받고 13명 공단알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13일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며 공단등에 중국인 13명의 취업을 알선,2만달러의 소개비를 챙긴 중국계 볼리비아인 유연식씨(48·중국 흑룡강성)와 유씨의 내연의 처 장위씨(47)를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중국교포 아닌 중국인의 국내취업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씨등은 지난해 9월23일 중국 복건성에 사는 중국인 임봉씨(33)를 중국내의 여권브로커를 통해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시킨 뒤 경기도 안산공장에 취업시켜주고 소개비조로 임씨로부터 미화 1천5백달러를 받는 등 지금까지 중국인 13명을 국내에 입국시켜 취업시킨 뒤 미화 2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유씨등은 지난해초 국내에 처음 입국,서울 명동 모여관에 방을 정해놓고 취업을 알선하다 중국국적으로 국내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각각 미화 9천달러를 주고 볼리비아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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