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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증권 예탁금 백38억 사기충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단일점포론 최대사고… 새해증시 찬물/피해금고 무더기 인출사태로 파산위기
지난해말 발생한 태평양증권 부산지점 간부들의 고객예탁금 1백38억원 횡령사기사건은 증권사 단일점포 창구사고로서는 국내 최대규모인데다 피해 새마을금고 회원들의 무더기 예금인출사태로까지 이어져 금융가에 일파만파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올해 외국자본의 투자허용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였던 국내증시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사태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증권사지점의 고객예탁금관리와 본점의 감독,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무분별한 증권투자 등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태평양증권측은 부산지점 간부들의 감천1,2동 새마을금고와의 예탁금거래는 사건의 주범인 부산지점장 김성균씨(43)가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만큼 개인차원의 거래로 간주,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피해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문제의 복잡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반해 새마을금고측은 지점장 명의의 입금증,잔액증명서를 발급한 회사와의 정당한 거래이므로 태평양증권이 보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보상 청구소송 움직임을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태평양증권과 증권감독원은 이번 사건의 피해규모가 감천1동 새마을금고 예탁금 60억원,감천 2동 새마을금고 23억원,(주)삼화새마을금고 예탁금 1억원,부산지역 사채업자예탁금 50억원,고객 강진철씨(62) 등 4명의 예탁금 4억원 등 모두 1백38억원으로 잠정집계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점장 김씨가 약정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예탁금을 모집해 증권에 투자했다가 89년 4월부터 주가폭락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예탁자에게 허위잔고증명서와 허위입금증 및 허위통장 등을 발급해주고 예탁금으로 손실을 막아왔으나 더이상 예탁금관리가 힘들자 잔고예탁금과 주식 등을 처분,잠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태평양증권측은 피해자들의 주장으로 파악된 이같은 피해 규모중 고객 강진철씨등 개인이 예탁한 17억원은 김지점장이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변제해줄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나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등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잠적한 김지점장등과 금고측이 어떤 방법으로 거래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보상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사건을 김지점장등 개인범행으로 전가하려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돼 6,7일 이틀동안 회원 2천2백여명이 예탁금 38억원을 무더기로 인출해 금고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있는 감천1,2동 새마을금고측은 태평양증권을 상대로한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안전기금 등을 지원받을 경우 일반회원의 예금지급은 가능해 금고출자자외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면서 더 이상의 예금인출을 자제해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예금인출사태가 계속될 경우 도산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약정실적을 올리기위해 불법으로 일임매매를 계속해오다 발생한 점을 들어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일임매매를 완전히 허용하거나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도 총자산의 20∼50%의 막대한 자금을 주식투자의 위험성과 자산운용의 분산원칙을 무시한채 1개증권회사 지점에 전적으로 맡긴데다 그 관리마저도 허술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부산=강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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