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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인 사업장도 국민연금 적용/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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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할부구입계약 7일내 서면취소 가능/중학교 의무교육 군지역까지 확대/해외이민 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범죄피해 구조금 5백만원서 천만원으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내년에도 많이 달라진다. 서울등 6대도시에 2백평 이상의 택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부과되고 영세서민이 13평이하의 소형아파트를 살때는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6대도시에서는 운전면허시험을 운전교습학원에서도 볼 수 있으며 해외이민을 갈 경우 이제까지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내년부터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병무행정의 경우 동원훈련소집은 장교가 7년차까지로 사병은 4년차까지로 각각 단축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부문별로 점검해 본다.
○부동산
▲아파트 분양가=1월1일부터 표준건축비의 상향조정으로 분양가격이 6% 정도 인상된다.
▲토지수용·보상=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수용기관은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채권으로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부재지주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현금 대신 채권으로 강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서울·부산 등 6대도시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처음 부과된다.
개인은 가구별로 2백평을 넘게 소유했을때,법인은 단 한평이라도 택지를 갖고 있을 때 물게되며 부과율은 땅값(개별공시지가)의 4∼11%.
▲양도세 감면=서민용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지을 경우 지은지 5년이상된 임대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1백% 감면한다.
또 올해말까지만 적용키로 했던 공공사업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1백%)은 내년말까지,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감면혜택(50%)은 94년말까지 각각 1,3년씩 연장돼 이들 감면혜택은 내년에도 바뀌지 않는다.
▲소형아파트 세금면제=영세서민이 13평이하 소형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차량운행
▲운전면허 경신=운전면허의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이제까지 그 다음달부터 운전면허가 취소처분되던 것이 내년 4월부터는 취소처분이 1년간 유예된다.
단지 적성검사 1개월 지연에 10일간의 면허정치처분을 내리고 지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1만5천원,3개월 이상은 3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운전면허시험=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도시에서는 운전교습학원에서도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출장시험제도가 실시된다.
▲교통범칙금=납부기한이 현행 납부통고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된다.
▲폐차 과징금=폐차를 도로등에 방치할 경우 7월1일부터 1백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2년마다 실시하던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정기점검제도가 7월1일부터 폐지된다.
○증권·보험
▲위탁수수료율 인상=주식거래에 따른 위탁수수료율이 현행 거래대금의 0.4%에서 0.5%로 인상된다.
▲증권시장 개방=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전체 투자한도는 종목상 10%이내,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는 종목당 3%이내로 제한된다.
▲보험계약자 보호=보험가입에 청약을 받은 경우 30일이내에 가입여부를 통보해줘야 하고 가입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용 차량의 종합보험가입 의무화=모든 사업용 차량은 4월1일부터 책임보험 이외에 종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세금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간이세율 인하=VTR·사진기 등에 대한 세율을 70%에서 65%로,전기세탁기·대형 냉장고에 대한 세율은 60%에서 55%로 각각 인하된다.
▲장애자 세부담 경감=휠체어·의수족·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매겨지지 않는다.
▲지역개발세 신설=지하수·발전용수·지하자원·컨테이너에 대해 목적세인 지역개발세가 신설돼 온천수 등 지하수는 입방m당 10원,벌전용수는 10입방m에 1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농지세 기초공제액 인상=2백80만원에서 5백60만원으로 상향 조정.
○복지제도
▲국민연금제도 확대=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국민연금제도가 내년부터는 5∼9인 사업장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된다. 해당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노령수당 대상 확대=70세이상 시설보호노인 5만1천명에게 매달 지급되는 노령수당 1만원이 생활보호대상 노인 19만1천명에게도 지급된다.
▲장애인 생계보조금 지급확대=증세가 심각한 장애인 6천8백명에게 지급되던 생계보조금 월2만원이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1만명에게도 지급된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조금 인상=월4만3천원에서 4만9천원으로 오른다.
▲의료보험대상자 본인부담률 인하=진료비의 30∼40%에서 20%로 내린다.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한도 상향조정=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되며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한다.
▲임시 보호시설 운영=배우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물리적·정신적 학대를 받는 여성·아동과 노인들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이 내년부터 서울·충북 보은 등에서 시험 운영된다.
▲보육시설 확충=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해 보육시설을 현재의 6백55개에서 9백37개로 늘린다. 이와 함께 무주택 모자가정을 위해 1만7천가구분의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된다.
○병무행정
▲병역처분 간소화=93년부터 방위병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징병신체검사시 현역, 보충역(방위),제2국민역,면제 등 네종류로 판정해왔던 것을 현역과 면제 두가지로만 판정한다.
▲방위소집 대상자 특례보충역 편입확대=기술자격이나 면허가 없어도 기간 및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후 1년이내 자격증 취득시 특례보충역에 편입된다.
▲동원훈련 소집기간 단축=지금까지 장교는 전역후 10년차까지,사병은 5년차까지 받아왔던 동원훈련 소집제가 장교 7년차,사병 4년차로 각각 단축되고,훈련기간도 종전의 4박5일에서 3박4일로 줄어든다.
▲국외여행 허가제도 개선=병역미필자가 방학기간 등을 이용,외국으로 개인연수를 갈 경우 종전에 실시해왔던 초청장 첨부제는 폐지되고 소속대학 총학장의 추천서(고교생은 시·도 교육감 추천서)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징병검사 대상자에게 병역처분기준 안내 팸플릿 배부=징병검사를 받기전에 자기가 어떤 병역처분을 받을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검통지서와 함께 안내 팸플릿을 수검자 전원에게 배부한다.
▲민방위훈련=민방공훈련 횟수가 연9회에서 3회로,훈련시간은 2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되고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도 연3회에서 2회로 축소된다.
○노동·임금
▲취업알선창구 확대=전국 시·군·구에 취업정보센터,읍·면·동에 취업알선창구가 설치된다. 6대도시 구,주요공단 소재 시·군에 취업알선 전산망이 신규로 연결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상시 근로자 3백명이상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1.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명당 월13만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제도=9백4개 자격종목에서 7백19개로 축소됐다.
▲최저임금=시급 8백20원,일급 6천5백60원에서 시급 9백25원,일급 7천4백원으로 인상됐다.
▲산재보상보험==7월1일 이후부터 9명이하 5명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시간제근로=주4일이하,주30시간이하 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별도의 계약이 없을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된다.
○교육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현재 도서벽지에서 군지역 신입생까지 확대한다.
▲유치원 입학연령 하향조정=현재 만4세에서 만3세로 낮춰진다.
▲국·공립대 교원임용=교수는 정년이 보장되고 부교수는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보장,혹은 6∼10년 범위에서 기간제 임용,조교수는 4년이내 기간으로 임용된다.
▲교육공무원 누락경력 인정=교원의 누락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재획정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승진을 위한 각종 가산점 평점이 연단위에서 월단위로 바뀐다.
○농어촌
▲농어민후계자 육성확대=연간 1천5백명이던 육성규모를 내년부터 1만명씩으로 대폭 늘리고 기존 후계자도 1인당 5천만원한도의 추가지원 실시.
▲농지·산림 전용부담금 징수=농지나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 공시지가의 40%로 전용부담금으로 징수한다.
▲농수산 정책자금 금리인하=구조개선사업은 연리 5%로,농지구입자금은 3%로 각각 인하한다.
▲농기계보관시설 지원=위탁 영농회사의 농기계 보관시설 설치비용으로 3천3백만원씩 지원한다.
○기타
▲해외이주 절차=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해외이주 희망자는 외무부장관에게 해외이주 신청서를 제출하고,외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외이주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여권수수료 인상=여권발급 수수료가 3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상반기중 소양교육·신원조회 등 여권발급절차가 간소화된다.
▲즉심제도 개선=도로교통법 위반·경범죄 등으로 범칙금 통고를 받고도 내지 않아 즉결심판을 받게 될 경우 법정에 일일이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액 인상=살인 등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 또는 중장해를 당했을 때 받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이 현행 유족구조금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두배 인상된다.
▲방문판매·할부거래=내년 7월부터 할부거래의 경우 물건을 산 사람이 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통보하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되며 피라미드조직을 이용한 상품판매·용역제공 행위와 회원가입행위 등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등 처벌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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