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의안 4건 이견/여 강행­야 저지 맞서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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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본회의/정치관계법·청소년기본법등 처리
국회는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17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개정안과 청소년기본법안,날치기처리된 종합유선방송법안등 쟁점법안중 일부를 포함해 모두 11개안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 지지결의안·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제주개발특별법안·추곡수매동의안등 4개 안건은 여야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18일로 처리를 늦추었다.
여야는 16,17일 잇따른 총무접촉을 가진데 이어 18일까지 협상을 계속,절충점을 모색할 예정이나 입장차가 워낙 커 여야 타협에 의한 정상처리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민자당은 이날오전 총무단·상임위원장·정책실장연석회의를 갖고 이들 안건을 회기내 처리한다는 기본방침을 재확인하고 대신 남북합의서는 야당이 반대하면 국회보고로 끝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오전 당무회의·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남북기본합의서는 1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에 준하는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1월임시국회를 요구키로 했다.
민주당은 민자당이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18일 폐회국회에서의 여야격돌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이날 내무위 심의과정에서 ▲정당국고보조금은 기본 연6백원에 정당참여선거당 3백원씩추가(당초 기본 연7백원) ▲선거사범 공소시효 1년을 6월로 단축 ▲의원귀향보고때 음료·다과제공(주류는 제외) 허용등 일부조항을 수정했다.
그동안 추곡수매 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마찰로 농림수산위처리를 못하고 있던 ▲농어촌발전촉진법안 ▲축산법안(개)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안과 민자당이 뒤늦게 발의한 ▲산업기술교육 육성촉진법안 ▲교육법안(개)등 5개법안은 이날 또는 18일중 처리키로 여야합의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선거법(개) ▲정치자금법(개) ▲지방자치법(개) ▲지방재정법(개) ▲은행법(개) ▲증권거래법(개) ▲한국종합기술금융주법 ▲과학관육성법 ▲토지수용법(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개) ▲청소년기본법 ▲종합유선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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