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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평이하 공동주택 첫 분양자|취득·등록세 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내년부터 12.1평(전용면적 40평방m)이하의 아파트등 소형공동주택을 처음으로 분양받는 무주택자에 대해서 취득세·등록세등 시세(시세) 가 모두 면제된다.
그러나 이미 주택을 갖고있는 사람이 이를 매입, 1가구 2주택 이상이 될경우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또는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서울시는 10일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확정,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소형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지방세경감대상인 소형공동주택에 대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또 1가구2주택이상을 제외한 40평방m 초과 60평방m이하의 분양대상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8.2평(60평방m이하의 곡동·임대주택은 최초 분양받은 경우 1가구2주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취득세·등록세를 50%씩 경감했었다.
시는 이와함께 그동안 재개발구역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여제하던 취득세·등록세를 내년부터는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주택을 제외한 사무실건물·유치원·약국등 근린시설등에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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