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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질병 재발해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오는 4월부터는 보험가입 5년 전에 치료된 질병이 재발하거나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보장’이나 ‘무사통과’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광범위한 용어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약관 증 민원이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정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보험보장 대상이 되는 질병 발생기준이 변경된다. 일부 회사에서는 “보험기간 중 최초로(처음으로) 발생된 질병으로 인한 입원(또는 진단급부)을 보상한다”는 약관을 근거로 5년 이전에 치료한 질병이 재발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5년 이전에 발병한 질병의 치료경력은 청약서상 고지사항이 아닌데도 이를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약관 중 ‘최초로’ 또는 ‘처음으로’ 등의 표현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술보험금 지급기준과 조건도 개선된다. 일부 보험사들은 수술보험금 지급조건을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로 제한하거나 수술 정의도 ‘생체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술 발달로 입원 없이 행해지는 수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 입원조건을 폐지하고 수술의 정의도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의 수술기법’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품명이나 용어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상품명에 다보장이나 토탈케어 같은 포괄적인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과거 병력을 고지한 경우에는 별도로 진단절차를 밟거나 보험가입을 거절하면서 무진단, 무사통과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입원해 있는 동안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험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입원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보험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일부 손보사는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제휴서비스에 대해 안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측의 100% 과실일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이륜차를 ‘일회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해사고를 담보하도록 했다.
【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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