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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지방세 부과/수익사업간주 내년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적십자병원·학교법인 부속기관은 제외/내무부 개정안에 의료계 반발
내무부는 2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던 의료법인의 의료사업을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신설 지역개발세의 과세범위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국세만 부과하고 지방세는 비과세 대상으로 해오던 의료법인의 의료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적십자병원,지방공사의료원 등은 지방세 부과대상에서 계속 제외하기로 했다.
또 학교법인의 부속병원도 학교와 동일한 대진료권에 속해 있지 않은 부속병원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의료법인의 의료사업에 대한 지방세 과세에 대해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관계부처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신설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중 ▲지하광물세의 경우 석탄과 광구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하고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중 빈 컨테이너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배기량 1백25㏄이하의 소형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등록세(3%)를 비과세하고 ▲주업농민이나 농어민후계자가 자영목적으로 농지나 임야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는 범위를 현행 농지 6천평,임야 6만평에서 농지 9천평,임야 9만평으로 확대하며 ▲사업소세 재산할의 2배를 중과토록 규정된 오염물질 배출업소중 폐수배출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소는 중과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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