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남녀고용평등법 구속력 약하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일본에서 근로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근로조건을 산술적으로 같게 한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을 완화시켜 여성에게 평생직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로 29일 한국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한 토론회」의 주제 발표차 서울에 온 변호사 미야치 미쓰코 씨(39·일본변호사연합회 여권위원회부위원장).
그는 『현재 일본의 근로기준은 너무 높아 남성근로자가운데 과로 사하는 이들이 생길 정도이므로 여성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일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일본에서도 「유엔 여성 10년」에 힘입어 86년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제정됐으나 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채용·승진에 관한 규정이 모두 「노력의무」로만 돼 있을 뿐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다』고 설명한 그는 『구속력이 약하다는 게 한국과 비슷하다』며 웃는다.
집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월등히 낮은 지위에 있는 것을 보고 불합리하게 여겨왔던 그가 경도대 4학년 때 취업시즌을 앞두고 기업체들이 대학을 찾아와 벌이던 「기업설명회」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당한 것이 남녀평등 실현에 앞장서게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79년 변호사가 된 미야치씨는 8년 전부터 여권위원회에 참여,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법개정작업, 여성이 결혼 후에도 자신의 성을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부부별 성문제 등에 대해 주력해오고 있는 맹렬 여성.
그는『이 같은 작업에 대한 남성들의 지지도 많아 여권위원회 멤버 10명 가운데 4명이 남성 변호사』라고 자랑(?)한다.
미야치씨는 『여성문제에 관한 한 세계가 공통』이라는데 깊은 공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한일 간에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기회가 자주 있기를 희망했다. <홍은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