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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스케이트협 회장/청탁미끼 1억 가로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지검 조사부 임정수 검사는 22일 수사기관에 정탁,부동산사기 사건 피진정인을 구속시켜주는 조건으로 진정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대한롤러스케이트협 회장 조광작씨(49)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김모씨등 2명이 공동대표로 있는 서울 홍제동 J상가·S유통을 46억7천여만원에 매입키로 했다가 『중도금 및 계약금 26억9천여만원을 사기당했다』는 진정을 경찰에 낸 최모씨(68)로부터 피진정인 김씨 등을 구속시켜 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피진정인 김모씨등 2명은 진정당한 부분은 무혐의처리됐으나 지난해 2월 상가를 재건축,사전분양해주겠다며 1백여명으로부터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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