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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C등 선진국/외국기업 규제 심하다/재무부 보고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우리 은행등 진출때 자격 차별/미 일부주선 대리점으로 “제한”
최근 미국·EC(유럽공동체)등 선진국들이 우리에게 금융·보험시장에서의 각종 규제를 풀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들도 자국의 금융·보험시장에서 외국기업에 대해 갖가지 차별적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무부가 최근 각국의 무역장벽관련보고서,외국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은행·증권·보험·무역 등의 분야에 대한 각국의 규제상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예컨대 미국의 플로리다등 일부 주에서는 외국은행에 대해 대리점 형태의 진출만을 허용하고 있다.
또 미국 뉴욕주에서는 유가증권 브로커나 딜러의 자격을 인정할때 외국은행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내게하고 재무제표를 제출케 하는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내 외국은행이 발행한 CD(양도성 예금증서)는 미국 저축은행(Savings Bank)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에서 제외되고 있다.
일본도 재일 외은지점에 대해 신탁업무의 겸업을 불허하고 있고,또 은행온라인 공동전산망 가입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한국계 은행에 대한 일본중앙은행의 재할인한도도 차별적으로 낮게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외은지점에 대해 독일에 거주하는 최소 2명 이상의 지점장을 두도록 하면서 특히 2명중 1명은 독일내의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일했어야만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은 은행 경영의 건전성 유지라는 명목아래 창구지도를 남용,특히 한국계 금융기관이 한국계 기업에 대출할때는 본점 자금으로 대출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밖에도 각국별로 상세한 관련규정내용을 책으로 묶어 곧 관련부처 및 해외공관에 배포하고 앞으로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자료를 보완할 예정이다.<김수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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