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담배세가 최고 67%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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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복권발행을 허용하려는 계획이 논란을 빚으며 지방의 열악한 재정사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 중 담배소비세의 비중이 최고 67%까지 차지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국제적인 망신거리」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특히 국제적인 금연운동 확산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에서 민간차원의 금연운동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경쟁적으로 담배를 팔아 세수를 늘리려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방세수입 6조2천6백15억원 가운데 담배소비세는 1조5천7백6억원으로 평균25.1%를 차지했다. 이는 89년 4조9천6백8억원 가운데 1조4천1백35억원(28.5%)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담배소비세 비중은 약간 낮아졌으나 액수는 1천6백억원정도 늘어났다.
지방세 수입 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여 서울의 경우 21%, 직할시 지역 27%, 시지역 49%등이나 세원이 빈약한 군지역은 무려 67%에 이르고있다.
이 때문에 시·군 단위지역은 세수 증대를 위해 「내 고향 담배 사주기」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금연운동협의회 윤석우 운영위원(예방의학)은 『구미지역 등은 최근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흡연율이 급강하하고 있으나 중국·일본과 함께 세계3대 흡연국으로 꼽히는 우리나라는 성인남자의 흡연율이 70%선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된 89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증대를 외해 경쟁적으로 담배판촉을 벌이는 것은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주민세·재산세·종합소득세·자동차세·농지세 등과 함께 시·군세로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20개비 한 갑에 3백60원이다.<한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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