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주택조합 결성|아파트 2백세대 착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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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검 남부지청 신만성 검사는 25일 무자격자들로 유령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한 뒤 모두 2백4세대의 직장연합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하려던 서울고척동 연합주택조합 이사장 박용순씨(38·여·서울목동736)등 6명을 주택건설촉진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아파트입주권을 받기로 하고 허위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준 ㈜화인기획 대표 이정훈(34)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서울남현동 B교회 목사부인인 박씨 등은 89년1월 고척동 주택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 모집책 한상국씨(42)등 3명을 통해 시내 복덕방 등지에서 1백52명의 직장주택조합 무자격자를 모집, 이들이 화인기획·㈜산업전자(대표 서원석·36)의 직원인 것처렴 허위재직증명서를 발급, 유령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한 뒤 직장연합주택조합아파트를 지으려한 혐의다.
박씨 등은 유령조합인 화인기획과 산업전자 직장주택조합을 정상조합으로 위장키 위해 합법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새서울기업직장주택조합·영등포구청직장주택조합·구로구청 제1직장주택조합 등을 끌어들여 연합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한 뒤 지난해 12월 서울구로구청으로부터 고척동52일대 2천7백90평의 임야에 대한조합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9∼36평형 아파트 3개동 2백4세대를 92년6월 준공예정으로 착공, 공사를 진행 중 검찰에 적발됐다.
의류제조판매업체인 화인기획 대표 이씨 등 2명은 박씨 등으로부터 각각 아파트 2채씩을 받기로 하고 허위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다.
한편 검찰은 박씨 등의 유령직장주택조합에 설립인가를 내준 중구청과 동대문구청 및 조합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해준 구로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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