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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5% 안정성장 추구/7차5개년계획 기본골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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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96년 1인당 GNP 1만1천달러/연평균수출 13·수입 11%씩 늘려
정부는 7차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경제사회발전의 기본목표를 「21세기의 경제선진화와 통일에 대비하는 경제의 내실화와 효율화 추구」에 두고 ▲산업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 제고 ▲개방화·국제화추진과 통일기반확충을 기본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후 노태우 대통령에게 「국가경제운영의 중장기 과제­7차5개년계획의 기본골격」을 보고했다.
7차계획기간중 정부는 연 7.5% 수준의 안정성장을 추구,96년의 1인당GNP를 1만1천달러수준(91년 6천3백16만달러 예상)으로 높이고 소비자물가를 5% 수준으로 끌어내리며 수출은 연평균 13%,수입은 11% 증가로 잡아 계획기간 후반기에 가면 GNP의 1∼1.5%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낼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농어촌 및 사회개발·환경개선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91년의 19.5%에서 96년에는 22%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11월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의 3대 기본전략과 이를 세분한 10대 정책과제를 요약한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인력양성제도 개편=인문고 1학년을 마친 후 전 학생에 대해 취업 또는 대학진학여부에 대한 진로선택제도를 강화해 취업희망자는 학교내 직업교육과정이나 기업체현장훈련을 활용,이공계대는 설치기준 충족시 입학정원을 자율화,예산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대학의 자체수입 확충노력을 위해 단계적으로 국립대학을 특수법인화.
◇산업기술 개발과 정보화촉진=기술개발 투자비중을 GNP의 2%에서 96년까지 3∼4%로 확대. 정부의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기술계 고급인력의 80%를 보유한 대학인력참여를 확대. 정보통신 사업에 경쟁체제도입,소프트웨어 산업을 제조업과 같이 지원.
◇사회간접시설 확충=SOC투자를 96년에 GNP대비 5%수준(90년 3.7%)으로 확대.
재정외 지방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채권발행 등을 통한 투자도 확대,현재의 전액 현금보상제를 부재지주등에 채권보상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이 경우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등을 강구.
중장기투자 우선순위·재원확보·지역간 균형개발 및 지역이기주의 등 부작용방지를 위한 조정·통제기능을 갖는 종합조정기구 설치검토.
◇기업경영효율화와 경쟁력제고=「계열」중심의 경영방식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법 운용을 강화,부당한 내부거래와 우월적 지위남용 등을 시정하며 법인세신고시 계열기업간 내부거래내용을 신고토록 의무화규정신설 검토.
기업의 전문·독립경영유도를 위해 상호지급보증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현재 47% 수준의 내부지분율을 장기적으로 경영권안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축소유도.
대기업의 시장점유율확대를 위한 과잉중복투자를 사전방지키 위해 정부·기업·은행·사업자단체간의 관계정립,경쟁력을 잃은 기업정리를 위해 기업인수합병(M&A) 중개제도 발전.
소유집중이 완화되고 전문독립경영체제가 확립되는 시기에 맞춰 현행 계열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폐지.
▷개방화·국제화추진과 통일기반 조성◁
◇금융자율화 추진=금융기관 내부경영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예금자·투자자보호위한 금융감독기능 강화. 통화관리를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추진=95∼96년에 가입,무역외거래 및 자본거래 단계적 자유화.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북측이 수용하기 쉬운 사업부터 경제협력 확대. 동북아경제권에서 남북한 공동진출방안 강구,북한관계 정보자료를 위해성정도에 따라 단계적 개방.
▷사회적 형평제고와 균형발전◁
◇농어촌구조개선=과일·채소·화훼·축산 등 성장유망업종을 중점육성,농공단지 개발과 병행해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등 소득원 다양화.
◇서민주택공급과 부동산가격안정=국민주택규모를 25.7평에서 18평 이하로 하향조정,92∼96년중 소형주택위주로 연간 50만호씩 건설,공공주택중 소형주택에 대한 융자한도 확대. 민간주택은 시장기능에 따라 자금수급이 이뤄지도록 유도.
전국의 주택전산화를 통해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인별로 합산과세하고 장기적으로는 세대별 합산과세.
다주택보유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주택보유자는 국세청이 특별관리.
개발이익산정시점을 현행 인허가시점에서 용도변경시점으로 앞당기는 등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개선. 토지의 용도변경·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이득에도 부담금부과방안 검토.
◇사회보장제도 확충=7차계획 후반기에 농어민 국민연금제도 및 고용보험제도 도입.<박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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