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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 기지 「한미 땅분쟁」/92만평중 미대사관 사용부지 8만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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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 “행정협정 따라 모두 옮겨야”/미 “48년 이미 소유권 획득한곳”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기지내 주한미대사관 사용부지 처리문제로 난관에 부닥쳤다.
한미양국은 용산미군기지를 96∼97년까지 경기도 오산·평택으로 이전한다는데 합의했으나 기지안에 있는 미 대사관 사용부지는 합의에서 제외돼 그 처리에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12일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미양국이 7월20일 용산기지를 오산과 평택등지로 이전키로한 것은 군사시설 및 그 관련시설에 국한된 것이며 기지안 3개소에 분산돼 있는 주한미대사관 사용부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돼 외무부와 주한미대사관의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키로 했으나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양국간 협의과정에서 한국 정부측은 현재 사용중인 미 대사관부지가 68년당시 한미간에 체결된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3조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군사시설 이외에 주거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미 대사관측은 용산미군기지내 대사관사용부지는 48년 정부수립직후 체결,재산소유권 문제 등을 규정한 「한미간 최초협정」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측이 그동안 한국정부로부터 무상 임대해온 세종로 미 대사관을 옛 경기여고 자리로 옮길 계획을 세우면서 을지로 미 문화원부지를 서울시에 넘기고 미문화원을 용산기지 안으로 옮길 뜻을 비춰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용산기지는 SOFA에 의거,미국측에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원부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협정위반』이라고 말했다.
용산미군기지는 총 92만3천여평으로 이 가운데 현재 미 대사관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사우스 포스트의 대사관직원 사택부지(주거지역) 6만4천여평과 엠버시클럽·대사관 수송부등 3개구역에 걸쳐 약 8만여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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