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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골프장/80%가 「환경평가」무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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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36군데서 산림·농지훼손/마구깍아내 산사태 불러/한곳엔 공사중지 명령/환경처
새로 건설중인 골프장 대부분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무시한 채 고성능 폭약사용·산림훼손등 법을 어기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처는 11일 지난 8월 한달동안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전국 86곳 골프장의 협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미 공사가 끝난 2곳,취소된 2곳,아직 착공하지 않은 31곳,이미 이행촉구명령을 내린 5곳을 뺀 45곳 건설현장에서 80%에 해당하는 36곳이 협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적발,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위반정도가 심한 경기도 용인군내 화산골프장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35곳에 협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적발된 골프장들은 ▲20m 이하로 제한된 절토높이 초과(아시아나·자유·신원월드·기흥·그레이스·이천·이포) ▲빗물을 흘러들게 하는 저조류의 용량부족 및 미설치(발안·서울레이크사이드·기흥·남부·태영) ▲산림 및 농지훼손(화산·이포·욱성)등 1∼9건씩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지난 6월중순 경기도일원 산사태 수해와 관련,논란을 빚은 고성능 다이너마이트를 협의내용을 어겨가며 사용한 골프장은 안성·서서울·아시아나·경기·이글네스트·뉴골드·그레이스·고려·한일(KAL)·태영·이포·화산골프장등 12개 곳에 달했다.
환경처는 이에 앞서 지난 7월말 점검에서 적발된 수도권의 ▲나산 ▲포천골프장과 충청지역의 ▲미송 ▲코오롱 ▲천룡골프장등 5곳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골프장들은 다음과 같다.
▲신원월드 ▲은화삼 ▲서서울 ▲안성 ▲발안 ▲아시아나 ▲한일(KAL) ▲자유 ▲서울레이크사이드 ▲경기 ▲이글네스트 ▲청평 ▲태영 ▲기흥 ▲뉴골드 ▲남부 ▲그레이스 ▲고려 ▲이천 ▲금강 ▲곤지암 ▲신라 ▲클럽700 ▲산정호수 ▲이포 ▲유명산 ▲욱성 ▲나다(수도권지역) ▲화순 ▲남광주 ▲승주 ▲신천(전남) ▲경북 ▲산동(경북) ▲중앙(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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