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무시 골프장 허가/비위공무원 인사조치/감사원,국회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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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환경처가 골프장 허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규정상 골프장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곳을 건설가능지역으로 평가해줬다가 감사원에 지적됐다.
감사원이 1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부지는 경계선이 직할하천으로부터 1㎞이상 떨어지고 경사도가 36도 미만일 경우에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데도 북한강과 2백50m 떨어지고 경사도 40∼45도인 지역을 골프장건설 가능으로 협의해 주었다가 비위관련자 2명이 인사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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