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골프장 허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규정상 골프장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곳을 건설가능지역으로 평가해줬다가 감사원에 지적됐다.
감사원이 1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부지는 경계선이 직할하천으로부터 1㎞이상 떨어지고 경사도가 36도 미만일 경우에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데도 북한강과 2백50m 떨어지고 경사도 40∼45도인 지역을 골프장건설 가능으로 협의해 주었다가 비위관련자 2명이 인사조치됐다.
환경처가 골프장 허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규정상 골프장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곳을 건설가능지역으로 평가해줬다가 감사원에 지적됐다.
감사원이 1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부지는 경계선이 직할하천으로부터 1㎞이상 떨어지고 경사도가 36도 미만일 경우에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데도 북한강과 2백50m 떨어지고 경사도 40∼45도인 지역을 골프장건설 가능으로 협의해 주었다가 비위관련자 2명이 인사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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