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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무시 골프장 허가/비위공무원 인사조치/감사원,국회보고
환경처가 골프장 허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규정상 골프장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곳을 건설가능지역으로 평가해줬다가 감사원에 지적됐다. 감사원이 1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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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 기업에 “극약처방”(5·8조치 1년:상)
◎비업무용땅 처분 여론 업고 강행/정부/“희생양 아니냐”며 조치에 큰 반발/기업 「정부방침에 순응치 않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신규여신중단」이란 칼을 뽑아들었다. 지난해 5·8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