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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멧돼지 「봄 사냥」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산림청은 9일 꿩·멧돼지등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줄이기위해 피해주민들에 한해 이들 새·짐승을 잡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고 포획도구도 엽총외에 그물·올가미(올무)·덫·틀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산림청이 마련한 「유해조수구제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은 꿩을 잡는 기간을 종전 매년 7∼11월로 한정했던 것을 인삼경작자등 피해주민들은 파종기인 3∼4월에도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며 멧돼지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은 매년 8∼11월 시·군의 허가를 받아 일정량의 올가미등의 도구를 이용해 잡을 수 있도록했다.
또 참새·멧비둘기·까마귀·오리·두더쥐·들쥐등을 잡을 수 있는 도구의 제한도 풀어 엽총·공기총외에 그물·올무·덫·창애등을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게 했다.
산림청의 이같은 조치는 86년이후 농작물피해를 줄이기위한 새·짐승 잡이를 허용해 지난해의 경우 참새 1천8백11마리, 꿩 1백12마리등 유해조수 3천5백여마리를 잡았으나 멧돼지등 야생조수 증가에 따라 농민들의 대책요구 민원이 끊이지 않아 취해진 것이다.
산림청은 피해농가 스스로 이들 새·짐승들을 잡기 힘들 경우 엽도협회·경찰관서의 협조를 얻도록 당부했다.
산림청은 그러나 농작물 피해방지를 내세운 불법수렵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지도단속을 펴도록 각시·도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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