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범 구속 취소/“반성문 제출등 참작”/범민련 이규영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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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검 공안2부 고천척 검사는 31일 「범민련」 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혐의로 구속된 이 단체 준비위원 이규영씨(55)에게 구속취소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검찰은 『이씨가 구속된뒤 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신앙생활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히는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데다 만성간염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향린교회에서 열린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결성식에 준비위원으로 참석,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사전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지방 경찰청에 구속됐었다.
검찰은 『이씨를 불구속상태로 몇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이씨의 정상을 참작,기소유예 등의 관대한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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