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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1심 유죄땐 국회의원 자격정지/확정판결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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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선거사범 시효 연장·브로커 처벌강화/선관위,선거법개정의견 국회제출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대법관)는 30일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처와 개방적인 선거운동방법의 대폭도입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선거법개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여야간 선거법협상에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가 낸 개정의견서는 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당선자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국회의원 자격을 정지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범죄에 대해 현재 선거사무장에게만 적용되는 연좌제도 후보자의 가족과 시·군·구선거연락소장까지 확대해 그들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되면 해당의원의 당선을 무효화하기로 하고 있다.<관계기사 5면>
선관위는 ▲현재 3개월의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선거재판을 심급별로 6개월씩 모두 1년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기화하는 의견도 제출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의견은 『일단 국회의원에 당선되고나면 그만이다』는 식의 선거풍토에 쐐기를 박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실질 처벌을 강화해 불법·타락선거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 금권·타락선거를 부채질하는 것은 금품수수를 권유·요구·알선하는 선거브로커라는 판단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보다 선거브로커를 가중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워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5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의 과다지출을 막기위해 후보자는 금융기관에 선거사무장명의의 계좌를 설치,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도록 의무화하고 ▲선거가 끝난뒤 선거비용을 실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개선방안으로 ▲관할선관위에 등록한 사회단체의 후보자합동토론회의 개최 ▲읍·면·동마다 개인연설회 2회신설 ▲일간지에 후보광고 1회신설 ▲텔리비전·라디오에 후보당 각 1회씩 3분간 무료연설 신설 등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과열방지를 위해 선거기간을 현행 18일에서 15일로 축소하고 후보자 등록기간도 5일에서 3일로 줄이도록 제안했다.
또한 선거기간중에는 사랑방좌담회·당원단합대회등에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후원회의 기부행위도 모두 제한키로 했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광역지방의회선거가 끝난 뒤 수십억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했다는 지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현행법상 실사권한이 없는 선관위로서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찾기 어려웠다』며 선거비용의 규제강화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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