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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비리 전면수사/검찰/직권남용·이권개입에 중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세금·건축 민원관련 부조리/아파트 불법 당첨 추적 처벌/사이비 언론 금품 갈취도 단속
검찰은 최근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각종 비리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섰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12일 오전 대검회의실에서 전국 50개 지검·지청 특수부장검사와 감찰전담 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수사부장회의에서 『지방의회의원의 권한남용·이권개입·금품수수 등 직무와 관련된 비리단속은 물론 도덕성과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전개,기강을 쇄신토록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교육위원 추천 관련 무더기 수뢰사건을 비롯,잇따른 금품수수·사기·강제추행 등 부도덕한 행태가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이 되는 지방자치제의 조기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의회구성이후 각종 범법행위로 형사입건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 제외)은 41명(광역의회의원 2명,기초의회의원 39명)이며 이중 18명(광역 1명,기초 17명)이 구속됐다.
정검찰총장은 또 현재 진행중인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단속을 한층 강화,▲사이비 언론의 금품갈취·광고강요·이권개입 등 각종 비리를 철저히 색출하고 ▲공직사회의 6대 취약분야인 건축·조세·보건위생·교통·소방·환경관계부조리를 집중 단속하며 ▲사회지도층인사의 타락성 해외여행과 외화도피,불법 호화주택,기업의 납품·하청을 둘러싼 비리 등에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검찰총장은 특히 주택투기와 관련,신도시 아파트 불법당첨이나 무단전매·전대,주택조합 비리 등은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처벌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수부 설치 이후 전국에서 위반사범 1천72명을 단속,이중 2백87명을 구속했다.
구속자 유형은 공직 비리 1백19명,사회지도층 비리 1백30명,기업 비리 38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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