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뇌물 대가성·전달과정 공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안상영 부산시장에 대한 3, 4차 공판이 24일 오전과 오후 열려 뇌물 대가성 여부와 돈 전달 과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J기업 전 대표이사 유모씨는 "J기업 박모 전 회장의 주선으로 지난해 3월 부산시장실에서 명지대교 건설공사 주관사인 L건설 대표 등과 만나 5%의 지분 참여를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J기업 대표이사인 정 모씨도 "지난해 9월 박 전 회장의 소개로 산성터널 민자공사를 추진 중이던 P건설 박모 회장을 만나 사업참여에 대해 논의했으며 박 회장으로부터 '부산시장도 J기업 박 회장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다. 공사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민자공사에 참여할 만한 자격에 미달했던 J기업이 안 시장의 영향력 행사로 지분 참여를 했고 P건설 회장과도 면담할 수 있어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지분참여를 특혜로 볼 수 없으며 박 회장이 J기업 대표이사들을 L건설과 P건설에 소개한 것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으로 뇌물 대가성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J기업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인 고 모씨는 "2000년 3, 4월께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들어갈만한 가방을 사 오라는 지시를 받고 구입해 준 후 현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건네 받아 회장 집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현금을 송금 받고 돈가방을 박 전 회장 집으로 전달했다는 사실이 안 시장에게 돈가방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돈이 안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증거는 더더욱 없다고 반박했다.

정용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