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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담보대출 Q&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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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Q. 투기지역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땐 어떤 규제를 받나.

A. 아파트 가격의 60%(LTV)를 받을 수 있다가 앞으론 DTI 40%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이 아주 많지 않고는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Q. 자영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A. 사업자금으로 빌릴 때는 DTI, LTV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담보가치의 100% 가까이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용도로 대출받으려면 세무서의 소득금액 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Q. 사회 초년병이나 영세창업자는 대출이 어려워지나.

A. 사회 초년병과 고령자에게는 앞으로 소득 변동을 추정해 대출한도를 완화해 줄 수 있다. 영세 창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도시 가계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월급 120만원이라면 5400만원가량 대출이 가능하다.

Q. 실수요자나 서민을 위한 예외는 없나.

A. 5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에는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하거나 1억원 이하의 대출에는 DTI 60% 이내까지 빌릴 수 있다.

Q. 기존의 LTV나 DTI는 폐지하나.

A. 아니다. 예전 규제는 그대로 살아 있다. 기존 규제의 범위 안에서 채무상환능력을 따져보는 것이 새로 적용되는 모범규준이다. 다만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는 없다.

Q. 비투기지역과 수도권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는 어떻게 되나.

A. 기존 LTV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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