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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발송 음란·스팸메일 국제공조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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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앞으로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또는 사기성 쓰레기(스팸)메일을 발송하는 사업자들은 서버를 외국에 두고 결제도 외국의 신용카드 중개상을 거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은 지난 17일 "미연방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FTC)측으로부터 현재 미국이 유럽연합(EU).호주 등과 추진 중인 '국제 음란.쓰레기 메일 방지.처벌 구상'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인터넷상 불법행위에 대한 추적이 어렵고 찾아내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법적용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음란.쓰레기 메일 사업자들을 각국이 서로 협력해 적발하고 사업지 국가 또는 서버 존재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처벌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제 소비자 보호법안 '이 미의회에 계류 중이다. 미정부는 또 이를 위해 연방수사국(FBI)의 데이터 베이스와 미국 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현황(ISPs)에 대한 정보를 외국과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와 유사한 계획을 마련, 현재 미국과 공조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한국이 포함된 국제 협력.처벌 계획이 집행될 전망이다. 이 경우 미국에 서버를 둔 한국 대상 사업자들의 경우 한국 내 관련자들은 국내법에 따라, 미국 내의 협력자들은 미국 법률에 따라 처벌 또는 추방명령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손인옥 소비자보호국장은 "각국이 신용카드사에 대한 금융결제 정보 및 서버.IP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경우 인터넷상의 불법 사업자들은 사실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법에 따라 더 심한 처벌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효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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