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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개발 민자유치 쉽게 한다/농지편입률 70%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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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의무화/건설부 「공업입지 개발지침」 확정
앞으로 민간기업들도 독자적으로 공단을 개발할 수 있고 개별공장입지에 대한 농지편입비율이 종전 공장면적의 50%에서 70%로 확대된다.
또 상수도·문화재보호구역 등에는 공장을 짓지못하며 공단설립때 폐수종말처리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설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입지개발 지침」을 제정,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민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전체공단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직접 쓰고자하는 민간업체는 공단전체를 개발,잔여부지를 중소기업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지침은 공단개발기간을 종전 24∼30개월에서 6∼12개월로 줄일 수 있도록 기본·실시계획수립 등 각종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하는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다.
이와 함께 개별공장의 농지편입비율 허용범위를 종전 전체면적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
한편 환경보호를 위해 상수도보호구역등에서는 공단 또는 개별공장입지를 제한하고 공단마다 폐수종말처리장등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특히 유해물질 배출업종과 종이·염색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업종은 개별공장을 설립하지 못하게 했다.
이밖에 공단면적의 5∼10% 이상을 녹지로,2∼10% 이상을 도로부지로 반드시 확보케했고 광역상수원·농업용 저수지 등으로부터 상류쪽 10∼20㎞안에는 개별공장을 짓지 못하게 했다.
◎「공업입지개발 지침」의 내용/공공 녹지 5∼10% 이상 확보/절차간소화… 6∼12개월로 단축
공업입지개발 지침은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체계화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지침은 지난 1월 공포·시행된 산업입지개발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으며 총칙·보칙 포함,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돼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지역별 개발방향=수도권은 신규공단 개발을 억제하되 중소기업 이전에 필요한 공단은 제한적으로 개발한다.
충청·전라권은 서·남해안지역에 대규모 임해공업단지를 개발하고 내륙에는 수도권 이전기업을 중점 수용한다.
강원지역은 중소규모의 신규공단을 중점 개발하고 경상권은 기존공단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기술고도화를 유도한다.
◇개발계획수립=건설부장관은 공단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공업입지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
◇기업의 공단개발 촉진=공단 전체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기업은 공단을 일괄개발,여타기업에 잔여분을 공급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공단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협동조합에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공단개발 절차간소화=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공단지정·개발기본계획 수립·사업시행자지정·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쳐야해 통상 24∼30개월이 걸리고 있으나 이를 6∼12개월로 단축토록 각종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공단지정 제외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지역·수산자원보전지역·주거 상업 녹지지역·상수도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자연생태계보전구역·야생동식물보호구역·국유림 및 임업진흥 촉진지역·조수보구역 등은 공단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녹지·도로 확보기준=단지규모에 따라 최소 5백평방m 이상의 범위에서 단지면적의 5∼10% 이상 공공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 단지면적의 2∼10% 이상 도로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수자원보호=개별공장 조성때는 광역상수도보호구역·취수장·농업용저수지 등으로부터 상류쪽으로는 10∼20㎞ 이상 떨어져야 한다.
◇개별공장입지 제한=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종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업종은 개별공장입지를 제한하고 개별공장이 집단을 이룰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오염물질의 총량을 기준으로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농지편입기준=개별공장조성시 전체 부지면적에 대한 농지의 편입허용비율은 총 공장면적의 70%,이중 절대농지는 20%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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