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급여지급/부당노동행위 아니다”/대법원,원심확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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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노조 전임자나 노조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이같은 행위가 노조의 적극적인 요구나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노조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이를 금지토록 한 노동조합법 제39조 4호 규정을 들어 급여지급을 하지 않으려해온 사용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29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산하 제물포버스 노조(인천시 가좌동 소재)가 중앙노동위·(주)제물포버스여객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중노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측의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금지를 규정한 입법목적은 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그 급여지급으로 인해 조합의 자주성이 상실될 위협성이 매우 크지 않는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노조간부등에 대한 급여지급이 조합의 투쟁결과등에 힘입어 얻어진 것이라면 그 급여지급으로 인해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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