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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에서 개헌까지, 얼마나 걸릴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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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이 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임기내 개헌이)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다"며 "제안으로부터 대략 60-100일 소요되므로 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 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 개헌이 결정되면 즉시 공포한다.

노 대통령은 이날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힌 만큼 개헌 논의가 빠르게 진행돼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올 4-5월에도 개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1987년 헌법 개정 사례를 들며 당시 7월30일부터 10월27일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고 소개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를 수용했으며 이어 7월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6.29 선언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6.29 선언 이후 각 정당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해 양당 각 4인으로 '8인 정치회담'을 구성하고 7월30일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8인 정치회담이 시작되고 한달만인 8월31일 여야는 개헌 합의에 성공하고 9월6일 마지막 부칙까지 합의했다.

합의된 개정안은 국회 개헌특위에 채택돼 9월18일 국회 재적의원 272명 중 26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9월21일 대통령이 이를 공고했고 10월12일 국회에서 재적의원 272명 중 출석 258명, 찬성 254명으로 의결했다.

이어 10월27일 국민투표를 실시해 투표율 78.2%, 93.1%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확정됐다. 이런 전례를 볼 때 청와대는 "대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서도 개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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