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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음주운전 사고 축소 말썽/달아난 세무원 불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의경폭행 도주 방조자 셋 뒤늦게 입건
【수원=이철희기자】 경기도 수원경찰서가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후 달아난 세무직원을 구속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같은 세무직원도 무혐의 처리하는등 사건을 축소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23일 오후 4시40분쯤 수원시 매산로1가 61 시내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음주운전(알콜농도 0.041%)을 하던 수원세무서 재산세과 8급서기 김억래씨(32·수원시 화서동 184)가 정차중인 경기 2바 9213호 개인택시(운전사 김상호·35)를 들이받자 뒷범퍼를 크게 부쉈다.
사고가 나자 현장을 목격한 경기도경 기동대소속 김용안 의경(21)등 경찰 2명이 운전사 김씨를 연행하려하자 김씨와 함께 타고 있던 수원세무서 박승렬씨(33·안양시 관양동 7지구 107)등 동료직원 3명이 김의경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김씨를 달아나게 한뒤 박씨만 김의경등에 의해 연행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수원경찰서로 넘겨졌다.
그러나 수원경찰서는 구속수사가 관례인 음주운전사고를 내고 뺑소니까지 친 김씨가 다음날인 24일 오후에 출두하자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음주운전사고 및 뺑소니)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박씨등 3명도 당초 무혐의처리했다가 박씨만 이날 뒤늦게 입건,사건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경찰서 관계자는 『김씨등을 고의로 봐주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정황을 잘 살펴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말도록 지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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