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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존폐여부」이렇게 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존속>

<개선하여 취지 살려야>
박지영(부산시 사하구 괴정 3동)
현행 주택조합제도는 원래 무주택자들이 힘을 합쳐 내 집을 마련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으므로 일부 제도상·운용상의 문제점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폐지보다는 개선·보완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첫째, 주택조합의 가입자격을 엄격하고 정밀하게 심사해 확실한 무주택자에게 만 돌아가게 해야한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무주택의 확인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집없는 사람도 주민등록만 이전하면 무주택증명이 발급되고, 실체 심사도 조합자체에서 하고 있어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 부동산 전산망체제도 갖추어졌으니 조합인가시 10년 내 아파트분양사실여부와 재산세 납부여부를 가려 조합원자격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둘째, 조합설립에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만 설립인가가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조합이 매입한 당의 건축 가능성여부·조합설립 신청 서류상의 땅과 실제 건축지의 일치여부를 사전 심사해야 한다.
셋째, 조합주택의 규모도 축소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1∼35평)이 무주택자 용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키 어렵다. 규모가 축소될수록 투기나 재산증식의 가능성도 그만큼 감소되게 마련이다.
넷째, 전매행위방지를 위한 실제조사와 단속도 강화돼야 한다. 일정기간에 주택조합원은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매수단으로 흔히 이용되는 가등기에 대한 조사도 벌여야 한다.

<부조리는 정부 방조 탓>
박찬주(전남 화순군청 풍면 백운리)
정부의 주택정책은 집없는 서민들에게 우선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적보다는 직장주택조합 및 도심지의 서민들을 몰아내고 집있는 사람들의 재산증식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수서지구택지 특혜분양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무주택 직장근로자들을 위한 주택조합제도가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유 주택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제도상의 문제나 그 운영 면에서 많은 허점이 보였음에도 이를 철저히 감독하고 바로 잡아나가기보다는 방조했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현행 주택조합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나 폐지보다는 주택조합을 둘러싼 상당수의 비리가 그 운용면에서 발생한 점을 보아 보다 철저하고 확실한 운용으로 원래의 취지에 걸맞은 주택조합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그리고 정부의 주택정책이 무주택자 위주로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주택개념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이라고 본다. 즉 주택을 일반상품과 같이 볼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를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으로 간주, 정부정책이 형평의 차원에서 더욱 적극성을 띠었으면 한다.

<엄격한 심사로 뒷받침>
김영철(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지축5리)
수서지구택지 특혜공급사건으로 주택조합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그러나 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직장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적은 돈으로 공동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계속 존속시키되 몇가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
첫째,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야한다. 본적지를 비롯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마다 무주택 및 재산세 비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투기를 노리는 유주택자들이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둘째, 전매금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고 조합주택 입주자는 5∼10년 정도씩 재 당첨금지기간의 적용을 받게 한다면 입주전의 불법전매행위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셋째, 조합아파트를 빙자한 사기행위(입주권의 전매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한 택지를 완전히 확보한 경우에만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내줘야한다.
끝으로 거의가 30평 대인 조합아파트 규모를 소형과 중형 등을 일정비율로 짓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폐지>

<각종문제 파생 역기능>
박미경(경기도 부천시 남구 송내동)
현행 주택조합제도가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순기능보다는 위장주택자의 조합가입, 투기자금유입. 조합주택 사기사건빈발, 건축민원야기, 투기거래 조장 등 역기능을 더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현재 행정당국에서는 주택조합의 사업시행 가능성이나 자격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설립인가를 내준 뒤 사업승인 단계에서 가부만을 판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수서지구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듯이 주택조합이 시공업체나 부동산 중개업소와 결탁하여 건축허가가 나을 수 없는 택지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단민원을 유발시키는 또 다른 문제점도 안고 있다.
굳이 이러한 문제점이나 부조리 등을 열거치 않더라도 주택조합의 파행은 부동산공급 질서의 악순환을 파생시켜 부동산투기를 과열시키는데 크게 한몫을 한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없을 경우 앞으로도 집단민원이나 사기 등 주택조합을 둘러싼 물의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차제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게 옳을 것 같다.

<부정 개입할 허점 많아>
채종화(전북 전주시 효자동1가)
현행 주택조합제도는 일반 주택청약자들과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경쟁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는데 비해 주택조합 가입자들은 이러한 무주택 실수요자와의 경쟁도 없이, 채권입찰·부담도 없이 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엄청난 프리미엄도 챙길 수 있어 투기의 소지도 크다.
이 같은 점 때문에 그 동안 주택조합이 난립함으로써 택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수서와 같은 각종 비리와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즉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을 사들여 집을 짓기 위해 온갖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거나 로비가 실패할 경우 조합자체가 와해돼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기도 했다.
따라서 주택조합제도를 폐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끼리 경쟁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주택정책이라 할 것이다.

<다음주 토론주제 「중앙박물관 철거여부」>
다음주 토론주제는 「중앙박물관 철거여부」입니다. 최근 정부의 경복궁 복원계획과 관련, 일제 때 조선총독부 건물로 사용된 현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민족의 치욕을 상징하는 만큼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치스런 일제36년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리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철거 여부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3월7일까지 도착되도록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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