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격사고 “정당방위”조작 의혹/무학여고 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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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불리한 목격자 진술 무시/“두발 맞고 쓰러지자 한발 더 쏴”/학생들
경찰이 폭행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쏘아 중태에 빠뜨린 파출소 직원 2명에 대해 총기과잉 사용여부를 자체 조사하면서 경찰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목격자들의 진술을 무시해 정당방위로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2일 행응파출소 소속 오경환(34)·박인섭(30) 순경 등 2명이 19일 낮 서울 행당동 무학여중고 운동장에서 김선환씨(40·무직)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실탄 3발을 쏘아 중태에 빠뜨린 사건경위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이 사건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현행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김씨가 쇠파이프로 오순경을 내리치려는 급박한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오순경등의 정당방위를 인정,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종결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직후 김씨에게 폭행을 당하던 김모씨(46)등 2명을 포함,경찰에 유리한 진술을 한 목격자 3명의 진술조서만 받아 이 사건을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현장부근에서 사건을 목격한 무역여중 2학년 이모양(16)등 이학교 테니스부학생 10여명에 따르면 당시 오순경은 김씨가 쇠파이프를 들고 자신을 뒤쫓아오자 김씨를 추적하던 박순경에게 『쏘라』고 고함쳤으며 박순경이 공포탄 1발을 땅을 향해 쏘아 김씨가 멈칫하는 순간 오순경이 뒤돌아서 실탄 2발을 김씨의 왼쪽팔과 오른쪽 다리에 쏘았다는 것이다.
이어 오순경은 총에 맞고 쓰러진 김씨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서려 하자 다시 김씨의 가슴을 겨냥,실탄 1발을 더 쏘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양등이 지난 20일 현장검증때 이같은 사실을 밝혔으나 이를 무시하고 목격자 진술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성동경찰서측은 『당시 다른 목격자와 관련 경찰관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해 학생들의 증언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양대 부속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있으나 옆구리를 관통한 실탄이 간을 다쳐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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