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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불법분양에 “쐐기”/전산화 따른 추적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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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잘못된 관행 모두 소급적용/짓고있는 아파트 무자격분 일반분양
정부가 무자격 주택조합원에 대한 철저추적방침을 결정하게 된것은 주택전산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만 옮겨놓아도 주택소유의 유무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유무여부는 물론 집을 몇채 가지고 있는지,나아가 그집이 전국 어느곳에 있는지까지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도적으로는 나무랄데 없는 장치가 돼있었으나 실장확인의 「무기」가 없어 엄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컴퓨터라는 「만능 투시경」을 갖게된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수서지구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잡음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차제에 조합주택제도자체를 없애는게 낫지 않겠느냐는 일부 여론을 일축하고 있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청약예금·청약저축등과 함께 실시돼온 조합주택제도는 그동안 조합원의 자격여부를 가리지 못하는 관리상의 허점때문에 말썽을 빚어왔지,결코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라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당초 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직할시를 연결하는 주택전산망 개통을 앞으로 분양 또는 설립될,청약예금가입자·조합주택가입자에게만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분당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의 분양때마다 과열경쟁이 붙어 투기바람이 여전한데다 수서지구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 등 지방에서조차 조합주택을 둘러싼 말썽이 잇따르자 기존 분양분은 물론 이미 설립돼 있는 주택조합에까지 무차별 소급적용키로 방침을 바꾸었다.
이같은 방침선회는 현재 시험단계에 있는 전산망이 3월말부터는 본격가동돼 그동안 주택정책에 관한 국민여론의 질타에 대한 역전타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일방적으로 매만 맞아온 수세에서 「본때」를 보일 계기를 잡은 셈이다.
정부는 이미 이같은 행동의 실천에 들어가 방침선회가 확정됐음을 증명해주고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에 청약,당첨된 사람들중 2주택이상 소유자로서 청약 1순위자격이 없는 46명을 전산망을 통해 1차로 적발해 낸 「전과」를 올린것이 바로 그것이다.
조합주택의 경우 설립붐과 함께 구조적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서울은 작년 2월이후 조합원 자격이 3년이상 무주택가구주로 강화돼 있는 점을 감안,우선 작년 5월 현재 재산세납부여부를 전산으로 가려내되 입주전 단계에 있는 모든 조합원을 그 대상으로 삼기로 확정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3년·무주택·가구주」의 완전조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은 입주권 박탈은 물론 주택건설촉진법 51조(벌칙)에 의거,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체형을 적용할 방침을 확고히 세워놓고 있다.
여기에 기존 입주자라도 조합주택 가입당시 자격요건(1년이상 무주택 가구주)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역시 주택건설촉진법의 벌칙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는 현실성을 감안,입주권은 인정하되 약식재판을 청구,법원이 사안의 경중을 가리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법률을 소급적용,기득권을 인정치 않기로 한 것은 무자격조합주택원들이 관리의 허점을 이용,법망을 일시 피했을뿐 결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있다.
정부로서는 과거에 기존법률의 적용에 있어 하는 수 없이 챙기지 못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만큼 과거의 위법·탈법일지라도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조합주택을 둘러싸고 항상 말썽을 빚어왔던 서울의 경우 기득권을 가진 조합원의 70%가 무자격자로 추정(서울시)되고있어 한차례 소동이 일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이미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라 할지라도 무자격분은 전량 일반분양 시키겠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수도권과 지방4대도시를 잇는 전산망의 구축으로 더많은 무자격자를 밝혀낼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부산에 집을 갖고있는 사람은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서울에서 3년 무주택 가구주로 살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광주와 대구에 각각 한채씩의 집을 갖고있는 사람이면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청약에 있어 1순위자격을 주지않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확정으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는 그만큼 넓어지게 돼 상당한 호응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형편이 지극히 어려운 무주택자들은 택지를 사들여 조합을 구성할 여유조차 없음을 감안할때 이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등 재정지원사업이 병행돼야 주택문제 해결에 한발짝 근접할 수 있을 것 같다.<이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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