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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전액 융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등록금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국민은행과 농협이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국민은행은 91년도 1학기학자금대출규모를 1백4O억 원으로 정하고 작년 말부터 대학별로 융자추천서를 배부하고 있으며 농협은 1백30억 원을 배정, 지난15일부터 창구를 통해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7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자금대출은 돈을 빌려쓰고 최고 9년까지 나둬 갚을수 있는데다 금리가 낮아 목돈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제도다.
학자금종류·융자대상·상환방법 등을 알아본다.

<학자금융자>
등록금범위 내에서 전액 융자가 가능하며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대출과 졸업 후 5년까지 최고 9년동안 갚을 수 있는 장기대출 등 두 가지가 있다. 금리는 장·단기 모두 연5·5%.
융자대상은 91년도에 입학하는 전문대·대학·대학원 신입생과 재학생. 다만 장기대출의 경우 대학원생은 제외된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소속대학 총·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농협의 경우 3천평 미만의 영세농가 및 수재 등 재해를 입은 농가의 자녀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융자절차는 소속대학의 추천을 받아 주소지 인근 국민은행 지점·농협단위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은행은 올해 학자금융자를 좀더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 대상범위를 재산세(또는 농지세)납부 실적 자 이외에 월 소득 3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및 사업소득 자·은행 계 신용카드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융자취급기간은 추가등록을 포함해 1학기 등록기간중이면 아무 때나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총·학장추천서, 등록금납입고지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각1통(채무자는 대출용, 보증인은 보증용), 학생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하다.
보증인관계서류로는 재산세납부증명서나 직장확인 월 급여명세표, 은행 계 신용카드앞뒷면의 사본이 있어야한다.
은행계 카드는 국민·비씨·비자·장기신용은행·신한카드 등이다.
이때 학부모가 연대보증인자격이 있을 때는 학부모를 연대채무자로 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한편 농협은 원칙적으로 보증인 없이 신용융자를 해주되 장기학자금의 경우에는 국민은행과 같이 연대보증인 1명을 세우도록 했다.

<상환방법>
장·단기에 따라 상환방식이 조금 다르다.
국민은행의 경우 단기대출은 융자기간이 1년 이내로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데 이때 만원단위로 내되 우수리는 마지막 상환금 때 낸다.
농협은 매월 원금을 상환치 않고 만기일에 한꺼번에 갚고 이자는 6개월마다 내도록 하고 있다.
장기학자금대출은 국민은행의 경우 상환기간이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방식으로 재학 중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을 채무자가 원하는 대로 1개월·3개월·6개월마다 선택해 내도록 하고있다.
원금은 졸업 후 5년 간 매월원금을 균등 분할해 상환한다.
농협은 거치 기간(4년)중 6개월마다 이자만 내고 5년째 되는 해부터 원금을 6개월마다 나둬 갚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학자금대출 때 유의할 점은 가급적 연체를 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연체 때는 금융기관 공동으로 시행중인 개인신용정보관리제도에 따라 불량거래자로 규제돼 졸업 후 은행거래 때 불이익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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