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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건물분과표 9% 인상/내무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중대형주택은 누진세율로 29%까지
91년도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평균 8.9% 인상된다.
그러나 재산세의 누진세율로 인해 실제 건물분 재산세부담은 소형주택 8∼9%,중대형주택 20∼29%,상가 등 일반건물 9%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건물과표 현실화율도 90년의 49.3%에서 51.4%로 높아져 처음으로 현실화율이 50%를 넘어섰다.
내무부는 구랍 31일 각 시·도에 시달한 「91년 건물과표 운용기준」에서 이같이 밝히고 과표의 기초가 되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서울의 경우 현행 평방m당 11만2천원에서 12만2천원으로 8.9% 인상토록 했다.
건물과표는 이 기준가액에 건물구조와 지붕형태·용도·지역 및 경과연수에 따른 각종 지수를 적용해 산출하게 된다.
서울지역 아파트의 재산세는 15평의 경우 도시계획세등을 포함,90년 2만3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8.7% 인상되며 60평은 초과누진세율·가산세율로 52만2천원에서 67만1천원으로 28.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2%) 및 등록세(3%)도 8.9%씩 올라 30평 아파트는 55만4천원선에서 60만4천원으로,50평은 1백4만4천원에서 1백13만7천원으로,60평은 1백30만8천원에서 1백42만5천원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90년의 건물분 재산세 과표는 89년보다 평균 6.8% 인상됐었으며 내무부는 「건물과표 현실화 5개년계획」에 따라 90년 49.3%인 현실화율을 ▲91년 51.7% ▲92년 54.3% ▲93년 57% ▲94년 6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점차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내무부는 서울등 대도시지역의 대형 고급아파트값이 폭등,재산세부담 역시 실제거래가격에 비해 크게 낮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별도의 과세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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