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내 살해’ 로펌 출신 변호사 1심 징역 2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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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달래보고자 "오빠 미안해" 라고도 했는데 그 말을 내뱉기까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녀가 아직 어려 엄마가 죽었는지 인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들이 커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정신이 아득해진다"며 "여러 정황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애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지난 3일 범행 당시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기 직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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