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주택기금 1조 결손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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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박상우

박상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예고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보상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선(先)구제 후(後)회수’가 골자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정부가 돌려주고, 정부는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인데, 이때 재원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확보한다.

박 장관은 “개정안을 따르면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주택도시기금 손실이 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후회수’라는 말꼬리 뒤에는 (투입한 자금을) 100%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가 있지만, 실제 얼마가 될지는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등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후 경매를 거쳐 채권액이 확정되면 지원 방법이나 규모 등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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