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입마개 없이 산책하다 개물림 사고 낸 70대…집유

중앙일보

입력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들과 함께 산책하다 개 물림 사고를 낸 70대 견주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작년 8월1일 강원 춘천에서 견주 A씨는 자전거를 탄 채로 자신이 키우던 믹스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이들 개 중 1마리가 50대 여성 B씨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다. 당시 A씨의 개 2마리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B씨는 당시 2주간 치료해야 하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견주에겐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 개 물림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5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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