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尹 지검장 시절 한우집 업무추진비, 위반사항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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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사용 의혹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없었다"며 이에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의 손해를 끼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며 권익위에 비위 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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