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산책로 여성에 "발 냄새 맡자" 달려든 4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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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전자발찌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산책로를 걷던 여성에게 발 냄새를 맡자며 달려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부산의 한 산책로에서 혼자 걷고 있던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발 냄새 맡자"며 신발을 벗겨 냄새를 맡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인체 일부를 B씨의 신체에 밀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지만, 또다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추행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재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했다는 점 ▶범행의 내용 및 방법이 과거 범죄 전력과 유사한 점 ▶평가 결과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에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성 인정된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함께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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