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경찰, 의사 14명 입건

중앙일보

입력

서울경찰청은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8명과 의사 1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8명과 의사 1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제약회사 임직원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의사 14명과 제약회사 관계자 8명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압수물 분석 결과 경찰은 최근 3~4년 사이 이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제약회사는 고려제약 한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말 압수수색한 내용의 분석 결과에 따라 피의자 수는 늘어날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경찰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에서 비롯됐다.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권익위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사건을 조사 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거나 종결해야 한다. 이첩 시점은 지난 2월 의정갈등이 불거지기 전이라고 한다. 입건된 의사 중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고려제약 대표와 일부 임직원이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대상과 규모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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