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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홍삼도 ‘당근’ 할 수 있다...건강기능식품 개인간거래 1년 허용

중앙일보

입력

홍삼·비타민도 당근·번개장터 등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간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금지됐었다. 하지만 규제가 한시적으로 풀리면서 연간 10회, 총 30만원까지는 ‘미개봉 새 상품’을 재판매 할수 있게 됐다.

무슨 일이야?

당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플랫폼으로 선정돼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 1년간 회원들끼리 건강기능식품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당근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도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예비회의와 시민 공개토론이 진행된 끝에 시범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당근에서 재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당근이 만든 거래 가이드라인. 사진 당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당근에서 재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당근이 만든 거래 가이드라인. 사진 당근

이게 왜 중요해

그간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제한한 건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시범사업을 통해 재판매의 길을 열긴 했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조건을 덧붙였다. 우선 거래는 중고거래 플랫폼 중 식약처가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두 곳에서만 가능하다. 또 영리 목적 대량 판매를 막기 위해 1년 간 최대 10회, 금액 기준으로는 총 30만원까지만 판매 글을 올릴 수 있게 햇다. 무료로 주는 ‘나눔’도 횟수에 포함된다. 판매 글 작성 시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하고, 브랜드와 제품 이름, 소비기한과 가격 등을 기재해야 한다.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하는 제품이거나, 개봉 혹은 훼손됐거나,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도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근 측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적으면 부당 광고 행위로 제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은 명절이나 어버이날 등에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2000억원이며 이 중 26%가 선물로 판매됐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재판매하려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근·번개장터 입장에선 거래 수요가 많은 새로운 카테고리 하나가 생겨난 셈. 국내 월간 활성화 이용자수(MAU)가 1900만명 이상인 당근이 이번 규제 완화로 한 계단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당근 관계자는 “미개봉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던 만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 편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1년간의 시범사업 이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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