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50만명 환승…넷 중 하나 가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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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대규모로 만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의 대표적 청년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적금을 이어가기로 한 연계 가입자가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한 가입자 수는 49만명으로 집계됐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 자는 총 202만명인데, 4명 중 1명꼴(24.3%)로 연계 가입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도 지난달 말 기준 123만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된 연계 가입 신청 접수는 이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질금리가 연 8~10%대 수준에 달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어 사회 초년생이라면 고려해볼 만한 정책상품으로 통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부(일시 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금리 6% 가정)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으로, 일반 적금 상품(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다.

금융위는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었는데, 가구소득 요건을 기존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낮췄다. 이에 1인 가구소득 상한선은 약 4200만원에서 약 5834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혼인ㆍ출산 등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 증빙이 쉽지 않았던 육아휴직자 및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에게도 가입 문호를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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