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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한시가 급한데…육아·돌봄 법안들 폐기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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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육아·돌봄 관련 법안이 한 달 후면 줄줄이 폐기된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를 지원한다며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했는데도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다음 달 29일에 임기가 끝난다. 그때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다.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29일 국회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간 돌봄 자격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지난해 6월을 마지막으로 국회에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발의됐다. 민간 돌봄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 발표 취지다. 기획재정부 역시 올해 예산편성지침에서 “민간 역량을 활용한 틈새 돌봄 지원 강화”를 강조했지만 정작 민간 돌봄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공 돌봄 노동자는 2만8000명, 민간 돌보미는 14만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아에 당면한 부모에겐 주요 관심 사안이다.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국내에선 민간 돌봄 지원은커녕 관리 시스템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영국은 11세 이하 자녀에 대해 승인된 보육기관에서 사용한 보육 비용을 자녀 1명당 연간 2000파운드(약 340만원)까지 지급한다. 프랑스도 승인된 베이비시터·가정방문돌봄 서비스기관을 이용하면 85%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8년째 브레이크 없이 하락한 출산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통계청]

8년째 브레이크 없이 하락한 출산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통계청]

저출생 원인 1순위가 육아(최경덕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로 꼽히지만, 정작 관련 제도 개선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아동수당 확대 등 이른바 ‘돈 주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됐지만, 주목도가 떨어지는 돌봄·육아 법안은 통과 실적이 떨어진다.

지난해 2월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도 여전히 국회 서랍에서 잠자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자녀 나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난임치료 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법안,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32주 이후부터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계류 중이다.

실제 지난달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임신·출산·육아·돌봄 관련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련 법안 22건 중 개정이 이뤄진 건 7건(3.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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