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충남경찰 “교통 위반과의 전쟁”…시골도 상시 음주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18면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증가하자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전쟁 수준의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충남경찰청은 5월 1일부터 100일간 음주 운전과 보행자,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에는 충남경찰청과 예하 부대(기동순찰대 등), 산하 15개 경찰서 전 경찰관을 동원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2시 충남 예산 대술면의 한 국도에서 A씨(40대 남성)가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스타렉스를 몰고 가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쳤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를 비롯해 올해 들어 지난 28일까지 충남에서는 교통사고로 6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18.9%)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보행자와 이륜차 관련 사망자는 각각 22명, 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명(57%), 4명(57%)이 늘었다.

이처럼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자 충남경찰청은 도심 위주로 진행하던 상시 음주단속을 시골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버스 정류장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장소나 보행자 관련 사고가 빈번한 지점, 주택가 등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단속도 강화한다.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 난폭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도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충남경찰청은 도내 전 경찰서장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무단횡단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을 주문했다.

오문교 충남경찰청장은 “음주 운전과 보행자, 이륜차의 무질서 행위로 단 한 명의 도민도 희생되지 않도록 전 경찰력을 동원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보행자는 서다, 보다, 가다 등 보행 원칙을 준수하고 이륜차 운전자도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