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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빌린 돈 갚아라" 학부모 협박한 대부업체

중앙일보

입력

광주 남부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광주 남부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한 어린이집 학부모가 대부업체로부터 교사가 빌린 돈을 대신 갚으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지역 한 어린이집 학부모 A씨는 최근 대부업체 관계자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받았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A씨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대부업체 관계자가 학부모인 A씨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교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A씨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교사로부터 휴대전화 연락처들을 건네받았는데, 무작위로 선택해 A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학부모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대부업체 관계자에게 넘긴 교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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