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박소정 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엄격히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허위보고는 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의사인 B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씨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선고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아직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