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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 의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박소정 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엄격히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허위보고는 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의사인 B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씨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선고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아직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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