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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도주 30억대 사기범 3국 공조로 12년만에 검거·강제소환

중앙일보

입력

경찰청은 쿠웨이트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 된 '30억 사기' 수배범 A 씨를 지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경찰청=뉴스1

경찰청은 쿠웨이트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 된 '30억 사기' 수배범 A 씨를 지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경찰청=뉴스1

12년 전 30억 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쿠웨이트로 달아난 50대 남성이 3개국 공조를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배됐던 A(58) 씨를 17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5월께 국내 모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발주서를 작성한 후, 마치 재발주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77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 씨는 2012년 9월 쿠웨이트로 도주했다. 이에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A 씨를 추적해왔다.

쿠웨이트 경찰은 한국 경찰청에서 제공한 추적 단서를 토대로 A 씨의 소재를 추적해오다 지난 3월 27일 쿠웨이트 무바라크 알카비르(Mubarak Al-Kabeer) 주에서 피의자의 은신처를 발견, 잠복 끝에 외출을 나서던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쿠웨이트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 된 '30억 사기' 수배범 A 씨를 지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경찰청

경찰청은 쿠웨이트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 된 '30억 사기' 수배범 A 씨를 지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경찰청

A 씨의 송환과정은 복잡했다. 피의자의 죄질과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호송관 파견을 통한 강제송환이 불가피했지만 한국과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양국은 제3국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 방식을 협의해 실행했다. 항공 일정 등을 고려해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우리 측 호송관이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A 씨의 신병을 인수하기로 했다.

태국 이민국은 피의자가 수완낫폼 공항에 머무는 7시간 동안 신병 관리에 협조했다.

이 과정에서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파견 중인 경찰 주재관, 한국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태국 경찰협력관이 적극 협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피사범 검거·호송에 대해 “경찰청 주도로 한국·쿠웨이트·태국의 삼각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검거·송환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청은 “지난 2월 20일부터 사기ㆍ마약  등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도피사범을 대상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해 도피사범 집중검거 및 송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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