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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5개월 딸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36)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1월 경기 평택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발열과 구토 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일주일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서 씨는 아이가 숨지자 이혼한 전 남편 최 모 씨(31)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양육수당 330만 원을 부정수급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경기 포천시가 만 3세 가정양육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발각됐다.

이들은 1심보다 2시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1심은 서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최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서 씨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증인에게 강요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을 높인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에 대한 형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사체은닉 혐의 등을 받는 서 씨의 전 남편 최 씨에게도 2심이 선고한 징역 2년 4개월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 씨의 상고 기각 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성립, 증거재판주의, 사체은닉죄에서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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