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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집 사서 펜션 해볼까…서울 집 안 팔아도 ‘1주택’, 세컨드홈 특례 83곳 발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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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세컨드홈

세컨드홈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이 강원 양양 등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른바 ‘세컨드홈’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생활인구(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주택이 하나 더 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컨드홈의 기준은 공시가격과 위치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한도는 12억원이지만, 2주택이면 9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기존엔 지방 주택이 있으면 세제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부동산 투기 우려를 고려해 세컨드홈 특례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한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여기 해당한다. 접경지역이나 군 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대구 군위군은 세컨드홈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격 요건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다.

정부는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올해 1월4일 이후 인천 강화군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샀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주택 2채를 보유했다면 예외다. 인구감소지역인 충남 공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공주에서 1채를 추가로 구매하면 1주택자로 인정하지 않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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